개정 건축법에 영세 상인들 반발

by 유로저널 posted Jan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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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곽에 대형 쇼핑센터를 짓는 것을 막아온 규제조항을 정부가 올해부터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독립 점포들이 영업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현재 도시 외곽에 대형 쇼핑센터를 지으려는 업체는 왜 그런 대규모 영업장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런 의무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 영세 상인들과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이다.
잉글랜드전원살리기운동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톰 올리버는 자꾸만 교외의 대형 슈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결국 자동차로 쇼핑을 하는 문화를 양성화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필요” 검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조항이라면서 시외 대형 쇼핑센터가 시내에 미치는 기존의 “영향” 평가를 활용하면 독립 점포들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 수정을 검토하게 된 것은 경쟁위원회가 대형 슈퍼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외에 대형 매장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브닝스탠다드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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