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이슬람계 의원 도청 파문

by 한인신문 posted Feb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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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이 이슬람계 사디크 칸 의원이 테러 용의자로 감옥에 수감중이던 지역구민을 면회 가서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실이 탄로났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경찰은 교도소장의 묵인 아래 사디크 칸 의원이 감옥 면회소에서 나눈 대화를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수사권규정법에 따르면 도청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도소장에게 도청을 요청할 경우 장관급이나 경찰의 경우 총장 아니면 부총장 선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도청 지시가 누구에 의해서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밝히기를 거부했다.
민권단체인 리버티의 샤미 차크라바르티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도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가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갈 경우 도청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아주 높은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소속으로 민권변호사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이라크 참전에 반대해온 사디크 칸 의원은 “지역구민은 국회의원을 믿고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의원을 만나면 도청당할까봐 불안에 떠는 지역구민이 나를 찾을 리 만무하다”고 허탈해했다.
한편 칸 의원뿐 아니라 그 동안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접견한 변호사들도 광범위하게 영국 경찰로부터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질 수도 있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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