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퍼마켓 견제 장치 마련

by 유로저널 posted May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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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퍼마켓들의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경쟁 관리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추진하게 되는 본 장치가 시행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 왔던 대형 수퍼마켓 업체들의 독과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 균형 및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자와 소매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담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대형 수퍼마켓에 대한 견제 장치는 경쟁 관리 위원회가 지난 2년간 영국 내 수퍼마켓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라 제안되었다. 경쟁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의 경우 공정한 업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의 경우 대형 업체들의 독과점 행태가 포착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정 거래 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는 새로운 대형 수퍼마켓 체인점의 입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해당 지역에 신청 업체의 체인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또 타 업체들의 입점 상황은 어떤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의 가능성이 판정될 경우에는 입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연수익 10억 파운드 규모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운영되어 분쟁 조정에 나서게 되며,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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