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로 하여금 고의적인 차량 파손과 같은 범죄 피해를 범죄로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논란의 발단은 Norfolk지역 경찰국에서 경찰관들에게 전해진 메모의 내용이 유출되면서, 경찰 당국이 경찰관들에게 범죄 기록을 축소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이른바 반달리즘(Vandalism)이라고 불리우는 반사회적 행위로 파손된 차량이나, 기타 범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범죄 피해(Criminal damage)를 정확하게 범죄로 규정할 수 없으니, 이를 범죄로 기록하지 말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범죄 피해들은 직접적인 희생자나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수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범죄로 분류, 규정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상부로부터 연간 범죄 건수를 1,500건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던 바, 명백하게 발생한 범죄임에도 이를 범죄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해, 범죄 건수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절하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 범죄 연구(British Crime Survey)의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범죄 피해는 국가적으로 전체 범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6년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기록된 범죄 피해 건수는 약 2,731,00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97,000건이 차량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2006~2007년도 기간에 Norfolk 지역에서 기록된 범죄는 62,626건으로, 이 가운데 17,258건이 범죄 피해 사건이며, 이들 가운데 수사가 실시된 건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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