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적발 대학생, 처벌 미약

by 유로저널 posted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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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학과 같은 강력한 처벌책이 규정되어 있는 표절 적발 대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고등 교육 아카데미(Higher Education Academy)와 조인트 정보 시스템 위원회(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이 적발된 총 9,200건 중 단지 143명의 학생들만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표절 적발 시에는 퇴학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실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표절이 적발된 학생들의 98% 이상이 퇴학 처분 없이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이미 이전에도 표절 적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표절이 적발된 학승 100명 가운데 8명은 이미 이전에도 표절로 적발된 적이 있는 학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에세이 및 논문 매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및 학위 취소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부분 해당 과제를 재작성 하고 최고 점수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단순한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단순 경고 조치는 퇴학 처분에 비해 세 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표절은 학사 보다는 석사 과정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사와 석사를 총괄하면 전체 1,000명의 대학생 가운데 7명이 표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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