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입시 여권 소지 필수

by 한인신문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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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판매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아야 하고 게다가 이메일과 같은 전자개인정보도 함께 제공해야만 하는 규제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더타임즈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Pay-as-you-go(충전용 핸드폰)나 월별 결재 핸드폰인 Monthly와 같은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핸드폰을 구입하든지 모두 여권을 통해 신분을 확인 받아야만 핸드폰 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신관련 계약 시 명확한 신분확인과 관련된 계획안은 테러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보안책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 규제안은 내무부장관 Jacqui Smith가 영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화와 이메일 등을 데이터화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규제법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덧붙였다.

하지만 정보위원회(The Information Commissioner) 대변인인 Richard Thomas는 "전화내역 및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정부의 계획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당 당수인 Shami Chakrabarit는 "정부가 테러와 범죄로 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런던과 더 나아가 영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되지만 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부의 정보오용과 사고 및 실수로 인한 데이터 분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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