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파티, 앞으로 금지

by 한인신문 posted Dec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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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톡스를 이용한 의료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새로운 보톡스 사용에 관한 규제안을 인용해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주름살의 펴기 위한 성형용 보톡스 주사의 경우는 기존에 의사가 간호사나 미용전문가에게 시술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번 시술을 받는데 최소 250파운드에 달하는 고액의 보톡스 주사는 주로 주름살을 펴기 위한 미용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영국 소비자보호단체 Which?에 따르면 보톡스 주사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은 간호사나 미용전문가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시술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명 '보토스 파티'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들어났다.

심지어 ebay와 같은 경매사이트에도 보톡스 시술을 판매하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렇게 약물이 남용될 수 있었던 것은 보톡스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기는 했지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처방을 낼 수 있었던 약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Which?관계자는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와 달리 일명 보톡스 파티를 통해 주사를 맞을 경우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부작용 및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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