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영장을 내세워 입장료가 부과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무료로 출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Cambridgeshire 경찰국으로, 이번 적발로 인해 공권력을 남용했으며 이를 철저히 시정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해당 사실을 시인하고 나선 Cambridgeshire 경찰국은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영장을 소지한 해당 경찰국 소속 경찰들은 수사 및 경찰 업무 목적이 아닌, 사생활 차원에서의 클럽이나 술집 출입 시에도, 영장을 통해 입장료 없이 무료로 이러한 업체들에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이에 해당되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인 Cambridge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클럽인 Fez Club의 경우 토요일 11시 이후 출입 시 £8의 입장료가 부과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 경찰들은 매번 £5~8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ambridgeshire 경찰 연맹의 Tony Laud는 영장의 부적절한 사용은 명백히 경찰 규율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전하면서, 매 2, 3년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재확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사한 사례들이 타 지역의 경찰에 의해서도 행해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조사되지는 않고 있으나, 대부분은 유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