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청, 금융기관 규제 권한 강화

by 한인신문 posted Mar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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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다. 특히, 본 규제 방안과 함께 최근 금융 위기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금융권의 고액 보너스 문화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금융계 전반에 큰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재정청장으로 임명된 Adair Turner 현 재정청장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청의 감시, 규제 권한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Turner 청장은 금융 관련 규정이 위기 관리에 중점을 둔 접근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은행들로 하여금 경기가 안정적일 때 안전한 자산을 적립해 놓을 것을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떤 금융권의 보너스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성과로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만 보너스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제 3국가에서 부당하게 보너스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재정 안정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역시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Turner 청장은 은행들이 안정 자산이 부족함에도 과도한 확장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재정청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청의 Hector Sants 감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정청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여 금융기관들과 관련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실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금융 규제 권한을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이임하기 보다는 재정청에 맡기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Turner 청장의 의견은 오는 4월 2일 열리는 G20 회담에서도 대부분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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