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속칭 비자학교(bogus college)가 무려 2천 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 편에서는 이 같은 비자학교 단속을 위해 강화된 규정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영어 교육 연합의 Tony Millns 대표는 그 동안 교육기관 대표들이 이 같은 비자학교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에 경고해 왔으며, 여전히 그와 같은 비자학교를 설립하기가 쉬운 만큼, 아직 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새롭게 강화된 학생비자 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번 학생비자 강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영국 내 약 2천 개에 달하는 비자학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학교를 단속하기 위한 학생비자 강화 규정이 영국 내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들 학교들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립학교 카운슬(Independent Schools Council)의 David Lyscom 대표는 사립학교들이 경기 침체의 여파를 잘 극복하고 있음에도, 그보다는 새롭게 강화된 해외 유학생 유치 규정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Lyscom 대표는 새로운 규정이 불법 이민자나 테러리스트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이로 인해 사립학교들이 어린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은 생체정보 및 다양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해외 유학생 유치를 원하는 교육기관들은 이에 대한 자격 검증 및 해외 유학생에 대한 출석 등의 감시, 보고 의무를 띄게 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 강화가 시행되면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교육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이 어학연수 기관이나 고등교육 기관 외에도 일반 사립학교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의 대변인은 본 규정이 영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해외 유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불법 교육기관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모든 교육기관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