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으로 입국하는 비 유럽연합(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이에 필요한 IT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관계로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간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들의 출석 및 이들의 합법적인 학업 여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본 제도는 그 동안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던 바, 결국 준비 부족으로 시행이 지연된 셈이다. 정부는 이른바 비자학교를 단속하고 또 이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불법 근로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점수제에 근거, 학생비자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해외 유학생을 유치한 학교는 해당 학생이 허가 없이 결석을 하거나, 수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를 즉시 홈오피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대학 및 교육 기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하고, 이 같은 정부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육부의 Kevin Brennan 장관은 그러나 본 방안이 의무화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과 홈오피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IT 시스템이 필요하나, 아직 이 같은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관계로, 그 때까지는 본 방안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Brennan 장관은 학생비자 체류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장해온 당사자로, 그는 이와 함께 불법 비자학교를 단속하기 위해 교육기관명에 ‘college’를 사용하는 것 역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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