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상금 삭감안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Jul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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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과 관련, 만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과거 운전 중 속도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천 5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에산을 절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고 £37,500까지 삭감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같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범죄 상해 보상금 관리청(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면 운전 관련 위법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10~25%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령 자녀가 살해되었으나 부모가 지난 5년 중 운전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부모이며 과거 운전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 보상금 삭감 규모는 대상자가 위법을 저지른 시기에 따라 산출되며, 피해자의 장레식 비용으로 지급되는 비용 역시 10~15% 삭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정부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을 이유로 범죄 피해자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법부 대변인은 이는 공평한 처사이며, 이를 통해 세납자들의 세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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