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 5세에 불과한 어린이들에게까지 학교에서의 성(性)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성교육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들은 현재 성교육에 대한 자체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학부모들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어린이부 Ed Balls 차관은 앞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력은 불가피하게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족 교육 기구(Family Education Trust)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피임교육 홍보와 같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 교육 기구의 Norman Wells 대표는 성교육과 같은 주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Wells 대표는 성교육의 특성 상 학부모들은 그 누구보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아직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의무화가 아니며, 과학 교육 중 필요에 따른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성교육 의무화 방안을 통해 최저 5세에 불과한 학생들에게도 기초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성교육을 원히 않을 경우, 자녀로 하여금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그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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