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간 중 경찰의 광고 단속안 논란

by 한인신문 posted Jul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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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 중 경찰로 하여금 올림픽 시설 인근 가정이나 상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터나 홍보물을 압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본 방안은 문화 미디어 체육부가 승인한 2006 올림픽 규정(Olympics Act of 2006)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20,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이 무단으로 가정이나 상점에 침입해서 정치적인 내용의 홍보물을 압수하도록 한다는 방안은 매우 민감안 사안인 만큼, 시민 자유 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정부가 시행했던 유사한 정책과 비교하면서, 영국 정부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 수호 단체 Liberty의 Anita Coles은 이 같은 경찰의 권한은 범죄 대응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홍보물 압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재야내각 내무 Chris Grayling 의원은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Chris Huhne 대변인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에 그와 같은 방안 없이도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cotland Yard 경찰국은 이 같은 권한을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고 전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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