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구매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by 한인신문 posted Aug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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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에서 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비용을 선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에 상품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였음에도, 업체가 파산할 경우에는 상품도, 환불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감시단체 Consumer Focus가 16,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비용을 지불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한 이들은 무려 10%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선불로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도 못했으며, 이들의 손실 금액은 평균 £242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onsumer Focus는 선불 제도를 채택한 일부 유명 업체들이 부도 처리되고,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된 뒤 이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유명 선물업체 Farepak와 결혼선물 업체 Wrapit가 파산했으며, 해당 업체들을 통해 선불로 상품을 구입한 이들은 상품은 물론 환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onsumer Focus는 경기침체 중 이처럼 선불로 상품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가 부도 처리되면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를 가장 많이 차지한 품목은 전자제품, 서적, 음반, 의류, 가구, 여행상품 등으로 드러났다. Consumer Focus의 Steve Brooker는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은 업체들의 부도가 예상되는 올해가 지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Consumer Focus의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상품 구매로 인한 이체는 2천 4백만 파운드 규모로, 이 가운데 선불 이체의 45%가 데빗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Consumer Focus는 이들의 경우 상품 대금이 즉시 판매자에게로 전달되는 반면, 판매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자와 같은 방식의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30,000에 달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선불하는 소비자의 경우, 판매자가 파산하게 되면 신용카드 업체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변상해주는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카드업체 Visa의 경우, 현재 자발적으로 데빗카드 사용자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변상 체제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Consumer Focus는 카드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동참과 함께, 파산 업체가 자산을 정리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 중 우선 순위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의 상당수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노리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선불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체 및 상품 정보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선불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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