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고위직, 이직하면서 수익 챙겨

by 한인신문 posted Aug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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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고위직 간부들이 막대한 퇴직금을 받고서 또 다른 카운슬로 이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카운슬 고위직 간부들은 근무하던 카운슬에서 명예퇴직하거나 구조조정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카운슬에 고위직으로 다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 웨스트 요크셔의 Wakefield 카운슬에서 대표로 근무하던 John Foster는 구조조정 대가로 무려 £340,000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런던 Islington 카운슬의 고위직 간부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새롭게 채용된 자리의 평균 연봉 역시 £106,58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John Denham 지역사회 장관은 이 같은 사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Denham 장관은 감사국에 요청해 이들의 퇴직금이 정당한 것인지를 조사하도록 요청한 한편, 이들이 근무하던 카운슬에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카운슬에 채용된 경우, 이들이 이전 카운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요청한 상태다. Denham 장관은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 속에서 카운슬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은 조금도 그릇된 방향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카운슬 고위직들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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