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 전자제품 판매점, 여행 항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허위 할인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제재가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특별 할인, 한정 할인 등 다양한 할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할인이 아닌 경우와 관련된 단속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는 할인 광고를 통해 제품 구매에 나섰으나 실제 할인 혜택은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 접수에 따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밝힌 해당 사례들은 원래 가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가격보다 할인되었다는 식의 광고, 혹은 일정 기한 동안에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광고, 실제 할인되는 제품군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제품군 판매 목적의 할인 광고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할인된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필수적인 옵션들을 제외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옵션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여 결국 제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도 지적되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모든 경우 정상적인 원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에도, 일부 업체들은 이를 숨긴 채 무조건 몇 % 할인 등 자극적인 할인 문구만을 내세우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번 단속에서 수퍼마켓 및 기타 오프라인 업체들은 물론 온라인 업체들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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