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무임승차자나 해당 구간 이동에 적합하지 않은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들을 단속하는 검사관들이 승객들에게 부과한 벌금 규목에 따른 커미션을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철도 업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승차권 검사관들은 그들이 부과한 벌금의 5%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었다. 정부가 벌금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을 시행할 경우 이들은 매 벌금마다 £2.50의 커미션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이러한 승차권 검사관 커미션 제도는 재영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South West Trains을 비롯 런던 및 이용객이 많은 주요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 업체들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Passenger Focus는 검사관들이 커미션을 목적으로 과도한 실적 올리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된다고 밝히고 나섰다. Passenger Focus는 검사관들이 부당하게 부과한 벌금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들과 관련, 만약 해당 사례가 검사관의 실수로 판명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커미션을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규정 상으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들의 재량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경우 정상참작 없이 일괄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assenger Focus는 승차권 매표소의 줄이 지나치게 길 경우 열차 안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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