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출신 노숙자 추방안 시범 시행

by 유로저널 posted Apr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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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EU 출신 노숙자들을 영국에서 추방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본 방안은 EU 시민들로 하여금 EU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 및 거주를 허용하는 EU의 협정과 위배되는 만큼,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민자들을 마냥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로 영국에 왔으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라도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EU 시민권자인 경우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시범 시행되는 방안은 이들로 하여금 영국 입국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스스로 생활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영국에서 최초로 Peterborough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해당 지역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이민 노숙자들이 증가하여 이들이 개인 정원에서 잠을 자거나 사유지에 임의로 임시 주거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된 바 있다. Peterborough의 행정 담당자인 Sarah Hebblethwaite는 EU 가입국이 확장된 2004년 이래로 해당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급증했으며, 이들 노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한 수준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번 방안은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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