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시급, 10월부터 £5.93로 인상

by 유로저널 posted Jun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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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성인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영국 법정최저시급이 오는 10월부터 £5.93로 종전보다 2% 인상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최저시급 인상폭이 물가상승율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과 고용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임금 결정 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최저시급 인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소매물가지표에 따른 물가상승율은 지난 5월 5.1%로 집계되어 이번 최저시급 인상율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소위 ‘런던 생활을 위한 시급(London Living Wage)’ 역시 종전보다 3.3% 인상된 £7.85로 집계되어 역시 최저시급을 웃돌았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정최저시급은 18~20세 근로자의 경우 기존보다 9p 인상된 £4.92로, 16~17세는 7p 인상된 £3.64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까지 주로 무임금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했던 견습생 근로자, 도제 근로자들에게는 £2.50의 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시행된다. 새 정부는 임금 결정 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때 중소업체들의 사정 및 청년 실업 사태 해결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즉,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영세한 고용주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이 악화되는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고용 관계부 Edward Davey 장관은 이번 최저시급 인상이 현재 영국의 경기를 고려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 결정 위원회는 이번 최저시급 인상으로 약 97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법정최저시급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만약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했음에도 고용주가 법정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해당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http://www.hmrc.gov.uk/nmw/complaint.htm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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