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에 달하는 신생아들의 DNA 정보가 부모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매년 약 70만 명 이상의 신생아들은 출생 후 5~8일 사이에 건강 검진 목적으로 혈액 채취를 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확보된 신생아들의 DNA 정보 무려 4백만 건이 현재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저장된 DNA 정보는 경찰, 검시관, 의학 연구가들이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저장된 DNA 정보를 5년 뒤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들은 이를 2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산모들에게는 신생아의 DNA 정보가 체취될 것이라는 안내책자가 배부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 만으로는 부모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장된 DNA 정보를 병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DNA 정보가 폐기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대변인을 통해 신생아 혈액 채취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채취된 DNA 정보는 신생아 및 신생아의 가족 보건에도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변인은 저장된 신생아들의 DNA 정보에는 엄격한 보안이 적용되며, 부모들은 이와 관련해 임신 단계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내용을 전달받는 만큼,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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