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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65세 공식 퇴직연령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이들이 더 늦게까지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근로자는 물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고용주들은 65세 이상이 되는 직원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직원의 65세 생일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직원과 면담을 가져야 하며, 그러나 이후의 사항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권한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 면담은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4월 6일부터 65세 이상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 동안 65세 퇴직연령 규정을 반대해 왔던 자선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전하고 있다. 노년층을 지원하는 자선단체 Age UK는 지난 4년 간 본 사안과 관련해 퇴직연령 규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이번 소식에 대해 적극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본 사안을 고등법원까지 가져갔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Age UK는 이를 통해 잠정 소비자들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들이 납부하는 세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에 대해 직원 고용의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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