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고용주들이 불법임에도 자녀가 있는 여성을 고의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비즈니스 보조업체 Regus가 고용주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는 자녀를 둔 여성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에 대해 제한적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31%는 만약 자녀가 있는 여성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여성이 또 다시 임신하여 출산휴가를 떠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담을 안게 될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7%는 자녀를 양육하느라 커리어 공백을 가진 여성들은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의 변화를 체득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응답자의 26%만이 올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해 이 비율은 이보다 높은 38%였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휴가나 근무시간 자율화 같은 가정을 배려하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주들로 하여금 직원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원래 영국에서는 차별 금지법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해당 인력을 고의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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