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해 시에도 적용

by 유로저널 posted Jun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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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트를 비롯 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 시 적용되는 음주운전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되는 법이 처음으로 발효됨에 따라 주말마다 항해를 즐기는 영국 내 수많은 배 애호가들이 음주측정을 비롯 법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면, 내륙 수로를 비롯 영국 국경으로 규정된 수역에서 요트, 고속정 등을 이용해 항해 시, 규정된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최고 £5,000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해 제한될 혈중알콜농도는 100ml 당 80ml로 정해졌으며, 이는 맥주 한잔 반 또는 와인 세 잔 가량에 해당되는 양이며, 배의 경우 7m 이상의 길이와 7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배에 한에 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규정은 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트스키를 제외하고 있어 몇몇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정작 필요한 제재를 간과한 채, 오히려 법을 준수하면서 항해를 즐기는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본 규정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번 음주 상태에서 고속정을 운전하다가 친구를 사망케 했음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던 Phillip Colver의 경우, 항해 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본 규정이 적용되었더라면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본 규정의 시행을 둘러싸고 배 애호가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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