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단계일 경우 낙태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놓고 의사들이 투표를 실시했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영국의약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의사들은 낙태 시 법적으로 두 명의 의사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현행 절차를 임신 첫 3개월 까지는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찬반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이에 찬성한다고 답한 가운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낙태는 중요한 의료문제인 만큼 적어도 한 명의 의사로부터 승인허가를 받도록, 즉 낙태에 필요한 절차를 폐지가 아닌,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해졌다. 낙태법(Abortion Act)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1967년으로, 의사들은 현대 의학의 발달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래된 낙태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두 명의 의사로부터 낙태 허가 여부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받는 기간이 몇 주씩 소요됨에 따라, 조기에 약으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여성들도 낙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결국 수술을 통한 낙태시술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낙태 시술 자체의 의학적 위험성과 도덕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낙태절차의 간소화는 임신 첫 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으며,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기타 의료인에게 낙태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의사들의 제안을 놓고 각 단체들도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건부는 아직 낙태법을 수정할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혀 추후 의사들의 제안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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