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위반 단속 제도를 통해 앞으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시 카메라에 자동적으로 적발된 내용을 근거로 범칙금 부과 통지서를 배송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위반 단속 제도에 따르면 수천 개의 단속 카메라가 차량에 직접 범칙금 통지서를 부착해오던 교통 단속반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예정이며, 운전자들은 과속 카메라 제도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단속 카메라에 자동 촬영되며 이에 따라 범칙금 통지서가 운전자의 주소로 자동 발송된다. 현재로서는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런던 내의 운전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대 시행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국(Department for Transport)은 본 규정의 시행에 대해 이는 좀 더 운전자들로 하여금 범칙금 부과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며, 본 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들을 집중 단속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범칙금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운전자 연합은 본 규정이 범칙금 통지서를 불공평하게 발급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교통국은 무분별한 통지서 발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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