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비행기표를 구입 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승객들을 교묘히 속여온 항공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사들은 앞으로 웹사이트에 항공요금을 명시할 경우 공항세나 추가 비용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공정거래 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는 상당수의 항공사가 비행기표를 판매하는 웹사이트 상에서 공항세와 기타 추가요금을 제외한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양 게재한 뒤, 결제 단계에서 이와 같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승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상이 되고 있는 13개 항공사에게 항공요금 광고 시 모든 추가요금을 포함한 전액 표기 의무화를 요청했으며, 이미 11곳의 항공사는 본 규정을 따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히 라이언에어나 이지젯 같은 저가 항공사의 경우 기존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항공요금을 전면에 광고하면서, 마치 명시된 가격이 최종 가격인 양 게재되어 있어 고객들이 결제를 선택할 경우 공항세 및 기타 요금 등으로 £25 가량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이로 인한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항공사에 한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에 대해 별 다른 반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이와 같은 규정의 시행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영국항공은 이미 2005년부터 항공요금 광고 시 모든 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최초로 명시해 왔다고 전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항공원을 구매 시에는 최초에 명시된 가격 이외에도 최종 요금 결제 시 공항세를 비롯한 추가 요금이 부과된 최종금액을 반드시 확인 후 결제를 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은 일단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에 대한 환불이나 변경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부득이한 환불, 변경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신중을 요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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