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쓰레기 수거가 매주 한 번씩 실시되는 제도를 변경, 쓰레기 수거를 2주에 한 번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를 버리는 분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pay-as-you-throw' 제도의 실시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각 지역 카운슬을 관장하는 지방 정부 연합은 새로운 쓰레기 수거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 가정은 쓰레기 수거 시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본 제도를 통해 카운슬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 정부 연합에 따르면 연간 평균 세금 £1,100 가운데 £30을 감면 받게 될 것이며, 최대 주당 £1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제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 영국 내 쓰레기 매립양이 유럽연합(EU)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많을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고스란히 카운슬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보수당을 비롯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해도 수거에 따른 비용으로 별반 이득이 없으며, 대신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쥐나 파리, 병균과 같은 비위생적인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소각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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