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사망 시, 장기 기증을 하도록 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건부의 Alan Johnson 차관은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을 통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밀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모든 영국 시민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장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사전에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망 시,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되는 셈이다.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팀은 본 규정의 구체화와 관련, 의학적, 도덕적 사안들을 정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ohnson 차관은 “현재 영국에서 장기 기증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8,000명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자는 3,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마다 400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영국 내 장기기증 수치가 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기증은 전적으로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도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를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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