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보육원은 원칙적으로 위법

by 한인신문 posted Oct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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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여야 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아직도 돈을 내는 가정이 4분의 1이 넘는다고 BBC가 보도했다. 잉글랜드에 사는 3-4세 아동은 보육원에서 1주일에 12.5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비용은 정부가 보육원에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데이케어트러스트가 2004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8%의 부모가 여전히 돈을 내고 있었다는 것. 보고서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이미 지급했는데 부모에게 또다시 돈을 받는 것은 이중 청구라고 지적했다.
비벌리 휴즈 아동담당 각료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조기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추가 부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엄격한 감독을 요청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보육원에 연간 30억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육원에서는 1주일에 12.5시간만 아이를 돌보아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시간을 늘리면서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가의 조기교육 지원제도는 전체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직도 실직자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가운데 10분의 1이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살 이하의 아기를 보육원에 하루 종일 맡기려면 연간 8천파운드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2만파운드 이상이 들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인신문 단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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