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메일 노사 분쟁 타결에 원칙적 합의

by 한인신문 posted Oct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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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인상, 연금, 근무시간 변경을 놓고 몇 주째 분쟁을 벌여온 로열메일 노사가 분쟁 타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로열메일 노동자 집행부가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결은 사측이 노조가 파업 참여 인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를 고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노조에 불법 파업을 벌이지 말 것을 권고한 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노조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파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회사측은 노조와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원에 제소를 한 것에 대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회사측이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분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노조와 일부 노동당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중재에 나서도록 압력을 받았지만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로열메일 파업으로 사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이 의사들과의 검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1억파운드 이상의 경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인신문 단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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