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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0.05.12 02:06
[사회]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4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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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조사에 집중해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들 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중점 조사하였다.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주요 소득탈루 유형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은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탈루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소득탈루 유형으로는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취득·임대하고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했가나,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재투자하거나 국내 대재산가가 휴대반출한 자금을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 미신고,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후 국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해외에 부동산 투자 및 편법 구입, 해외 도박, 명품 수입업체, 대부업체 등 국제거래 등 120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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