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도 고용법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영국 법원 판결

by 한인신문 posted Oct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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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직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용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해로에 있는 오순절신약하느님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해온 실베스터 스튜어트 목사는 지난 2005년 내부 감사에서 6만파운드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면직당한 뒤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며 배상을 요구하여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에 2심에서도 승소를 거두었다.
스튜어트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예배와 기도회를 이끌었고 성가대와 청년회를 이끌었으며 병원과 형무소로 심방을 다녔고 집안일로 고민하는 신도들에게 상담역이 되었으며 결혼식과 각종 모임에서 사회를 보았다면서 복직과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교회는 성직자는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이 임명한 것이라는 논리로 성직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튜어트가 교회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단순히 목회일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행정일도 보았으므로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판결이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못박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500명의 목회자를 대변하는 유나이트는 13년 동안 성직자에게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요구해온 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음을 뜻하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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