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사이버 명예훼손에 철퇴

by 한인신문 posted Oct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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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그 셰필드웬즈데이의 구단주와 이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들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문제의 글을 쓴 축구팬들의 신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축구팬들은 구단주 데이브 알렌과 이사, 주주들의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왔다. 셰필드 구단 변호인은 11명에 이르는 팬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다.
재판관은 “탐욕과 이기심과 무책임과 부정직한 행동으로 사료되는” 게시글을 올린 3명의 축구팬은 신원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구단 운영진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권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순히 욕을 하는 데 그치거나 다분히 장난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린 축구팬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승소한 변호사 도미니크 브레이는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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