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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과 치료환자, 사회로부터의 인식 제고 필요

by 유로저널 posted Nov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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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질환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경미한 질환일지라도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대우와 불이득을 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얼마 전 회사원 김혜선 (25.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다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가벼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자 보험가입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남친과의 결별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정신과 병원을 찾은 김씨는 치료를 받은 후 금새 정상적인 기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쉽게 기분전환이 이뤄져 현재 열심히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다니는 선배 언니의 권유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 측으로부터 가입 자체를 거절당해 계약철회까지 통보받았다.
사회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것이 요즘의 세태다. 따라서 요즘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현대병으로서 고급병으로까지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4년 140만 명에서 지난해 160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에서 배제되는 'F코드'는 국제질병분류 기호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경우 F로 시작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보험회사는 진단서상의 F코드를 보험가입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법상 '심신미약자와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라고 전했다.
이는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다. 서울 월계동에 사는 박모(34.회사원)씨는 2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경력으로 인해 올해 초 집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했다.
D보험사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고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정상 상태에서 가입한 고객이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생긴 최모(24.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씨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달 15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제대 뒤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은 외상으로 인한 장애와 다르지 않은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우울증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은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로 정신과 치료를 멀리하게 하는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유로저널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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