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체류 장소를 옮길 경우 시·군·구청에서도 주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했다.
재외동포란 외국국적을 소유한 한국인들을 말하며,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은 제2 조에서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 주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10월 14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옮길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무소와 먼 거리에 사는 재외동포들이 이 신고하려면 시간·비용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외국인 등록을 한 일반 외국인의 경우 시·군·구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