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럽 한인 시민권자들,한국 내 일정 규모이상 거래시 반드시 허가 필요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재유럽 한인들중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재유럽 국가 시민권자들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토지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에 따라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둬왔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되고 특히 뉴타운지역 등 강도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주거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해외 거주
외국 국적의 한인동포들일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61.1%가 주거용지로 공장용지는 1.3%에 불과했으며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타운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15.8%를 외국인이 차지, 전국 토지거래필지 중 외국인이 0.8%, 서울 전체에서 외국인이 8.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현행과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kn@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