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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 일부터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나이·주소·직장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가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범죄 후 10년동안 보육시설과 유치원·학교·학원 같은 교육기관, 아파트경비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경찰서에 가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범죄 후 10년간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며,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그 동안은 친고죄로 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청소년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거나, 딸을 둔 부모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의향과 등록기간, 취업제한에 대한 인식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이는 열람 이후 자녀와 이웃의 성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범죄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의 경우 99.9%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법률이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2.6%로 나왔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를 당부했다.  
                     한인신문 방창완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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