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 부담은 100만~200만원에서 40만~60만원으로 경감되며,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유료 요양시설 입소 보증금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노인 간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와 물품을 모두 보험으로 적용하고, 식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이용비 등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유료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100만~200만원씩 들던 이용료가 급여비용과 식재료비 등 40만~6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경우에도 방문요양, 간호, 목욕, 복지용구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였다. 현재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만~900만원 부담해야 하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해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금지 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새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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