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문을 열고,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행 사법시험을 대신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다.
학력ㆍ전공과 관계없이 일정 학점 이상만 이수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만 유지한다.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부터는 법학전공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로스쿨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는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다.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법무부 관계자는“별도‘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법원, 대검, 변협 등과 협의해 판ㆍ검사 선발 정책 등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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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