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기관과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국방위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총 선발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포후 1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의 본회의 통과는 분분한 여론과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반발이 거세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19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가산점 부활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표로 심판하겠다"며 강력 항의하면서,"이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사회부 사진: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