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회 선포식에서는‘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꾸고,형사 처벌 연령을 10세 미만에서 14세로 하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쾌거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전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은 전체 1만2511명 중 642명(5.1%), 2005년 1만 3446명 중 738명(5.5%), 2007년 1만 5325명 중 1081명(7.1%)으로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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