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직무연수에 참석중인 초등학교 신규임용 예정교사들 (서울시 교육청 제공)
`男교사 할당' 재점화,`양성평등' 추진
초ㆍ중등 교원도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여성ㆍ교원단체 등 반발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원 `여초(女超)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직사회 안팎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부모 1천56명(남녀동수)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80.6%가 남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19.4%에 그쳤고,현직 교원 1천56명(남녀동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73.9%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6.1%에 머물렀다.
유로저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