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전 대표 김경준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150억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여권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려고만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윤경 재판장은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아니라 단순 경제 범죄일 뿐”이라며 “김씨는 범행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한민국을 범죄 무대로 삼아 거짓 연극을 펼쳤다”고 말했다.
윤 재판장은“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해도, 그 지분관계와 이 범행은 연관이 없다”며“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경준 측 변호인은 “횡령의 혜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갔는데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