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선언 기업 3배 이상 증가 속,분규 95%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발생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전체 노사분규는 사업장 단위로 총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며, 상급단체 별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95%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8월말 기준 노사분규 분석결과 전체 노사분규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의 분규비중(전체분규의 55% 차지)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규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타결 시까지 1건당 평균 132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규노조 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평균 186일로, 기존노조 사업장(120일) 보다 길었다.
평균 파업기간은 31일로, 과도하게 길고 평균파업기간 이상 사업장(23개소)중 신규노조가 34.8%(8개소)를 차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660천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4천일)에 비해 55.2%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금속노조의 산별교섭과 전년도에 발생한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규발생 원인은 대부분 임단협과 연계돼 임금인상, 노조활동(전임자, 노조사무실 제공 등), 고용안정(구조조정, 정년연장 포함)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사화합을 선언한 기업이 근로손실 일수가 적고, 임금교섭은 빨리 이뤄지고, 임금상승률은 높고,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노동부가 최근 2년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관계·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까지 노사화합선언은 지난해(51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585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5.2%로 전체 사업장(4.7%) 과 미선언 사업장(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4.6%)은 전체 사업장(5.2%)보다 0.6%p, 미선언 사업장(5.5%)보다 0.9%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이직률(17.3%)은 전체 사업장(28.4%), 미선언 사업장(28.8%) 비해 10%p 이상 낮고, 평균 근속기간(1,892일)도 500일 이상 더 길게 나타났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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