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 보험상품이 도입되는 등 도로교통체계가 자전거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7일 확정 발표한‘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상이나 노외.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한다.
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역별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황성화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때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대중교통 수단에 자전거 적재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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