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by 한인신문 posted Nov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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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류.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TV광고가 제한된다.

2009년 3월 22일부터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매점,집단급식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과자류,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된다.

이 밖의 시간대에도 만화,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제한된다.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색상표시제도 및 외식업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햄버거, 피자에도 열량, 지방,나트륨 등의 영양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외식업체에서는 포화지방,나트륨 등의 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인신문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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