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없어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가능

by 한인신문 posted Nov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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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21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라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입주자격 기준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가운데 4인,5인,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도록 개선(신혼부부 주택도 동일 적용)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에 게시되며 입법예고기간은 21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다.  

한인신문 김 성암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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