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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12.09 02:26
참여연대,상속세와 종부세 오해와 진실 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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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상속세와 종부세 오해와 진실 보고서 전달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정당이 2009년 새해 예산안 문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5 일 상속세와 종부세,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보고서를 여야 정당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최상위 부자만을 위한 감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고,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내년도 세입이 크게 줄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련된 오해 3가지와 상속세에 관련된 오해 3가지에 대해 진실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세율이 과하지 않고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예를 들며 현 종부세 세율은 높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최근 종부세 세율인하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는 현시점에서 여당은 종부세 세율인하를 즉시 철회할 것이며, 야당은 절대로 종부세 세율인하를 수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소기업 가업상계에 대해서는 최고 60억원 까지 공제해 주기에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상위 0.7%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참여연대는 최근 여야가 상속세 인하는 유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상속세 인하안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상속세와 종부세, 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1.종부세에 대한 첫 번째 오해 :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위헌 결정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도입취지 및 도입목적 모두 합헌이며,특히,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방법도 입법재량권에 속한다고 판결했다.단,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상증세법 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기에 합산과세라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다.결국,세대별 합산과세,1세대 1주택 감면 등의 기술적인 보안 조치만 있다면 종부세는 부과대상,부과방법,부과세율 모두 합헌적인 세금 제도이다. 2. 종부세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법적 성격에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재산세,▲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수익세,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세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고 했다.또한,‘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결국, 투기의 의도가 없는 1세대 1주택자도 재산 보유 사실 자체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3.종부세에 대한 세 번째 오해: "종부세를 없애도 지방재정은 국가에서 보충 해주어 괜찮다?" 만일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지방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다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된다.특히,군단위 기초지자체에 가는 종부세 교부금은 자체재정의 22%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되면 지자체 재정은 파탄이 될 것이다.종부세를 깎아주는 금액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국세로 메운다는 점에서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4.상속세에 대한 첫 번째 오해 : "상속세 세율이 50%라는데,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나? " 십 수억원 정도 재산을 모은 중산층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상속세는 공제액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약 30억원) 대부분 중산층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연간 약 2000명도 안 되며 이는 전체 상속요인이 발생한 사람 중 단지 0.7%밖에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5. 두 번째 오해 : "상속세가 과도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기업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상속세는 기업 경영인의 개인재산을 자신의 2세 등에게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이기에 기업활동과는 아무 관련 없다.경영권과 재산권은 별개의 개념임. 재산권은 법이 정한 세금을 내면 당연히 2·3세에게 상속할 수 있는‘권리’인 반면 경영권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권한’이므로,또 다른 위임절차 없이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개인재산과 기업재산이 사실상 구별이 잘 안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금도 가업상속시 최고 60억원 까지 공제가 된다. 6.상속세에 대한 세 번째 오해 :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캐나다,호주,스웨덴 같은 국가는 상속세만큼 강력한 자본이득세 또는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기에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세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더 옳은 설명이다.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외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0~50%,미국은 18~46%,영국 40%,프랑스5~60%,일본 10~50%, 독일 7~50% 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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