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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12.19 00:49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에 아파트 관리비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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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업체 선정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10개 위탁관리업체에게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개사 모두를 고발했다. 고발된 사업자는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서일개발(주), 광인산업(주), 쌍림건설산업(주), (주)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주), 대한종합관리(주)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서울·경기·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업체 선정시 경쟁이 제한되어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간에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의 관행이 근절되고 아파트 위탁관리시장에서 경쟁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표명령을 통해 과거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소 무관심 했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관리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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